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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 정관

  • 1999년 11월 개정
  • 2009년 5월 개정
  • 2013년 5월 개정
  • 2015년 5월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우리 의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복식문화 연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및 산업화 도모와 의류패션상품 개발, 국제교류 및 우리복식문화의 세계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국내․국제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통한 연구활동
  2. 2. 복식의 학문적 연구와 보존
  3. 3. 새로운 학문의 교류를 위한 학술지와 작품집 발간
  4. 4. 전통복식문화의 이해를 위한 복식 고증 및 자문
  5. 5. 의류상품시장의 현황 및 유통구조와 그 개선방안 모색
  6. 6. 의류산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료제공 및 용역사업 지원
  7. 7. 전통문화를 활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및 관광상품 개발
  8. 8. 세계 패션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복식문화의 국제적 홍보 지원
  9. 9. 창의적인 의류상품 개발을 위한 국제의상디자인 공모전 개최
  10.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1.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1.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정회원ㆍ준회원ㆍ특별회원ㆍ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1.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자 또는 의류학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의류학 전공 또는 의류관련 전공 분야의 재학생으로 한다.
  3. 3. 특별회원은 의류분야에서 선도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자로 한다.
  4. 4. 단체회원은 복식관련 단체로 한다.
  5. 5. 고문은 법인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조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명망있는 사람으로 추대한다. 단,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②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 회 장 5인 이내
  3. 3. 이 사 6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4. 감 사 2인

<개정 2009년 5월, 2013년 5월>

제13조(임원의 선임)

  1.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3.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및 사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②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1. ①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③ 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며 현 회장단에서 상임고문을 3인 이내 위촉할 수 있다.
  4. ④ 학회발전에 기여한 임원은 정년퇴직 이후 이사회에서 명예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⑤ 학회발전에 기여한 분은 이사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년 5월>

제17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직무대행)

  1. ①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제1, 제2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가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선출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1 장 평 이 사

제1조(평이사 정수) 본회에 평이사를 100명 이내로 둔다.

<개정 2009년 5월, 2013년 5월>

제2조(평이사의 선출) 평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1.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평이사 50명을 정회원이 서면투표로 선출한다.
  2. 2. 이사회에서 잔여 평이사 45인을 선출한다.
  3. 3. 회장은 5명 이내의 평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년 5월, 2013년 5월>

제3조(평이사의 임기) 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평의원의 직무) 평이사는 평이사회에 출석하여 소정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2년에 한번씩 거행되는 회장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교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담보제공, 대여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우는 1인에 한한다.
  2. ② 전항의 경우에 대리를 증명하는 서류나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2.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1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9조(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1.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총회때 인수인계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41조(사무국)

  1.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2조(법인해산)

  1.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