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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헌장 전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복식학회 회원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활동을 통한 한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회원은 진정한 학술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논문 발표 및 산합협력을 통한 학술 연구 수행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 발간으로 연구 윤리문화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의 제정 및 수행을 위해 학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선언문

  1. 1. 회원은 전문연구자로서 학문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2. 회원은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3. 3. 회원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격과 교양을 아울러 갖추도록 제자들을 교육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4. 회원은 각 회원을 대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절 연구 저자의 윤리지침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복식학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출신학교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없이 인정한다.
  2. 2.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3. 3.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없이 검토한다.

제2조 연구결과 보고

  1. 1. 자료 및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지 않는다.
  2. 2. 연구 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3. 출판된 연구결과물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학적,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기타”라 함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출판업적 및 저자됨(Authorship)

  1.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2. 논문 저자의 순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3. 3. 저자됨(Authorship)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 각 항을 모두 충족 시 저자로 인정되며, 한 가지라도 불충족 시 기여자로 한다.
    1. ① 연구의 개념과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2. ② 연구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다.
    3. ③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였다.
    4. ④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제대로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변동사항 없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게재 하지 않는다.

제6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1. 1.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2. 2.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7조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진다.

제8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인간대상연구의 연구윤리

“인간대상연구를하려는 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기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15조 1항) 간단한연구 라도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연구 수행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pilot study의 경우도 가능한 체계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수행을 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지침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어떤 선입견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지침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만약 자신이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심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사)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복식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임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른다.

제3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1.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학회에 알린다.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3.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4. 4. 제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한국복식학회 연구윤리규정 내규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로서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 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3. 3.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4.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의 이사회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상의 범위는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 단, 저작권 침해는 연구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시효

연구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제보 및 심사 대상은 제보 시점에서 이전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에 국한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협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최소 경고에서 최고 회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이 결과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된 학술지의 경우 해당 논문은 삭제할 수 있다. 투고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되어도 표절 등 기타 사유로 게재 불가능할 경우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규정 위반 판정으로 논문 철회 시 해당 논문으로 인한 모든 유·무형의 권리와 혜택을 포기한다.

제10조 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한국복식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모든 회원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服飾] 논문 투고규정

  • 2015년 9월 18일 개정
  • 2022년 8월 26일 개정

제1조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제2조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학술논문에 한한다.

제3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조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혹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학위취득자가 제 1저자여야 한다.

제5조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논문투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 여지를 없앤다.

제6조

원고의 매수는 A4용지 9면을 기본으로 하며 A4용지 25면을 초과할 수 없다. (줄간격 160, 글자크기 11, 바탕,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제7조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학교, 학과,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제8조

Abstract(요약문)는 논문의 앞에 영문으로 첨부한다.

  1. 1. abstract 길이는 300단어 이내로 A4용지 1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2.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간결하게 기술한다.
  3. 3. 본문 중에 있는 그림, 표, 식은 abstract에 인용할 수 없다.

제9조

Key words(주요용어)는 6단어 이내로 요약문 아래에 영문(국문)으로 표기한다. 투고논문이 영문일 때에는 영문 키워드만 표기한다. 예: Key words : costume(복식),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society(사회)

제10조

원고는 논문투고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와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t.ksc.or.kr/>으로 접수하고 심사 후 완성된 논문은 학회 메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투고료는 논문게재 확정 시 게재료와 함께 입금한다.

제11조

인쇄비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20만원, 10페이지 초과 시에는 페이지당 2만원씩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제12조

투고 논문의 그림(사진)은 컬러를 기본으로 하며, 학술지 발행 시 사진은 흑백을 기준으로 하고 컬러나 기타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그림의 번호는 <Fig.>로 아래 중앙에, 표의 번호는 <Table >로 표의 왼쪽 위에 기입한다.

  1. 1. 모든<Fig.>과 <Table >는 본문 속에 해당 위치에 반드시 표시한다.
    예: 누금 팔찌<Fig. 1>은 , <Table 1 >에 의하면
  2. 2. <Fig.>과 <Table >의 출처 표기는 참고 문헌 작성 규정을 참고한다.
  3. 3. 그림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되도록 영문으로 쓰도록 한다.

제14조

수량의 단위는 되도록 S.I. 단위를 사용한다.

제15조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Style Manual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하여 작성한다.

[服飾] 논문 심사규정

  • 2021년 2월 19일 개정
  • 2022년 8월 26일 개정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복식학회의 「服飾」 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전공,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투고논문의 내용별로 결정하며,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촉한다. 심사위원 위촉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배제 한다. 단 의류학 관련 특정 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 3 조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4 조

투고논문에 대한 객관적 심사기준은

  1. ① 논문의 독창성
  2. ② 학문적 기여도
  3. ③ 논문의 체계
  4. ④ 논리적 전개
  5. ⑤ 연구 방법의 적절성
  6. ⑥ 투고규정 준수 등이다.

제 5 조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회에 통보한다.

  1. (1) ‘게재 가’ :
    심사평과 수정지시사항에 따라 투고자가 직접 수정을 한 후 수정 논문을 학회에 제출한다.
  2. (2) ‘수정 후 게재’ :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수정지시사항에 따라 「논문수정보고서」에 자세한 수정 사항을 기재한 후 수정 논문과 함께 학회에 제출한다.
  3. (3) ‘수정 후 재심’ :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수정지시사항에 따라 「논문 수정 보고서」에 자세한 수정 사항을 기재한 후 수정 논문을 함께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재심을 거쳐야 한다.
  4. (4) ‘게재 불가’ :
    1. ① 객관적 평가에서 1항목이라도 D를 맞은 경우
    2. ② 학술지에 실릴 수 없는 중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심사위원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다른 심사위원에게 재심사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2인이 ‘게재 불가’ 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 7 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8 조

투고논문은 수정지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을 완료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 및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응답이 없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 9 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지 20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학회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촉을 받은 30일 이후까지 심사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10 조

논문 투고 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처리하되,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 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례 및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회에서 보고한다.

[服飾]논문 편집위원회규정

  • 2011년 6월 4일 개정
  • 2022년 8월 26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과 함께 전공, 지역,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임한다.
  4. 4.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기능)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지 투고규정
  2. 2. 편집 계획
  3. 3. 논문심사규정
  4.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4조 (학회지 편집 내용)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1. 복식 전반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원고
  2.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

제5조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계의 관례 및 유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

[服飾] 발행규정

  • 2020년 1월 2일 개정

제 1 조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예정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발간회수를 증감하거나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2 조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 3 조

본 학회지에 기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기고자 전원이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그 중 한 명이상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기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4 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 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5 조

학회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 6 조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 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제 8 조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학회지로 출판 시 인쇄본의 교정은 투 고자가 직접 한다.

제 9 조

별쇄본은 요청하는 교신저자에 한해 20부씩 제공한다.

[服飾] 참고문헌 작성규정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저자-연도’ 방식으로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References에 표시한다.

I. 본문에서 인용하는 방법: 간접 인용의 경우

1.기본 원칙

인용된 문헌의 문장 중에 저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저자의 이름 뒤에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때에는 문장 뒤에 저자의 성(family name)과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2. 저자가 1인인 경우

Hong(2012)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 상관관계가 있다(Roach, 2015).

3. 저자가 2인인 경우

Hong & Kim(2012)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 상관관계가 있다(Hong & Kim, 2015).

4. 저자가 3-5인인 경우, 처음 인용될 때에는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 저자5(연도) 또는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 저자5, 연도)로 표기하지만, 같은 참고문헌이 두 번 이상 인용될 때는 두번째부터 저자1 et al.(연도) 또는 (저자1 et al., 연도)로 표기한다.

Hong, Kim, Lee, Yoo, & Choi (2014)에 따르면… 앞선 Hong et al.(2014) 연구에서와 같이… 외모에 대한 … 상관 관계가 있다(Hong, Kim, Lee, Yoo, & Choi, 2014). 앞선 선행연구(Hong et al., 2014)와 같은 결과로…

5.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는 저자1 et al. (연도) 혹은 (저자1 et al., 연도)로 표기한다.

Hong et al.(2015)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 상관관계가 있다(Hong et al., 2015).

6. 저자가 협회인 경우, 처음 인용될 때는 full name과 약자를 쓰고, 두 번 이상 인용될 때는 두 번째부터 약자로 표기한다.

처음 인용할 때: (Korea Fashion Association [KFA], 2014)

반복되어 인용할 때: (KFA, 2014)

7.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제목의 축약된 형태를 저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Merriam-Webster's, 1993)

8. 한 문장 내 두 개 이상의 문헌이 인용될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순서는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선행연구(Hong, 2014; Johnson, 1998)는 의복의 과시성에 관하여 ...

9. 서로 다른 저자이나 성(family name)과 발행연도가 같은 경우, 이름의 약자까지 본문 내 인용 시 표기한다.

M. Kim(2012)의 연구에서는..., Y. Kim(2012)의 연구에서는...

(E. Johnson, 2001; L. Johnson, 2001)

10. 한 저자가 같은 연도에 출판한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연도a), (연도b)로 구분한다.

Kim(2014a), Kim(2014b)

11. 각주 없이 본문 내에 모든 내용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원문 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주를 이용한다.

12. 다른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재인용하는 경우에도 참고문헌에는 본인이 참고한 문헌만 기재한다.

II. 본문에서 인용하는 방법: 직접 인용의 경우

1. 참고문헌에서 문장이나 어구를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문이 본문 중에 있는 경우 저자-연도와 함께 인용한 면수도 표기한다: 저자, 연도, p. 인용면수

  • ∙ 2행 이내의 짧은 인용문에는 “ ”를 치고 괄호 안에 면수를 명기한다.

    Lee(2004)는 의류학 연구에 대하여 “의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들이 연구문제가 되고,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류학 연구라 할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 (p. 19).

    의류학 연구는 “의복과 관련된 다양한 의문들이 연구문제가 되고,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의 추구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류학 연구라 할 수 있다” 고 정의한다(Lee, 2004, p. 19).

  • ∙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별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글자크기를 1포인트 줄이고 상하1행씩 띄우며 1칸씩 들여 쓰기를 통하여 본문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며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Lee(2004)는 연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는 방법으로는 이론으로부터 원인을 추리하는 이론연구방법과, 현상을 분석하여 원인이 되는 요인을 추리하는 현상연구방법이 있다. 전자를 연역적 방법, 후자를 귀납적 방법이라 한다 (p. 25).

  • ∙ 인터넷 자료를 직접 인용 할 경우: 저자명이 있는 경우 (저자명, 연도), 저자명이 없는 경우(‘키워드’, 연도).

    Chosun.com(201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6세기에는 65㎝ 전후로 허리 선을 충분히 가릴 정도의 길이였던 저고리가 17세기에는 55㎝ 전후, 18세기에는 45㎝ 전후로 짧아지다가, 19세기에 급격히 짧아져 28㎝ 전후가 된다. 심지어14.5㎝ 길이의 저고리까지 나와 가슴, 겨드랑이 살을 가릴 수 없었고 부인들은 가리개용 허리띠를 사용해야 했다. 짧고 밀착된 저고리에 어울리는 작은 가슴을 만들기 위해 ‘졸잇말(가슴 발육을억제하기 위해 베로 만든 졸이개)’까지 등장했다(‘Jegori’, 2011).

III. 참고문헌(References) 작성 방법

1. 기본 원칙

  • • References라고 제목을 작성하고 본문에 인용된 모든 문헌과 그림, 표의 출처를 명기한다.
  • • 저자의 이름은 성(family name)과 이름(first name)의 약자로 표기한다.
  • • 참고문헌의 순서: 기본적으로 저자의 성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 도가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동일 저자, 동일 연도 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 는 제목의 첫 단어의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연도a), (연도b)로 구분한다.
  • • 대문자 사용: 책, 편집된 책의 장(chapter), 기사, 웹 페이지 등의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 문자로 표기하고, 부제가 있을 경우도 부제의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학술지 이름만 중요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 • 이탤릭체 사용: 책과 학술지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다음을 참고한다.

2.저자가 1인인 경우

Kim, M. (2014). ...

3. 저자가 2인인 경우: 성, 이름약자 & 성, 이름약자 (연도)

Kim, M. & Hong, K. D. (2014)

4. 저자가 3-7인: 성, 이름약자, 성, 이름약자, & 성, 이름약자 (연도)

Peter, J. P., Olson, J. C., & Grunert, K. G. (1999). ...

5. 저자가 8인 이상인 경우 앞에서부터 6명까지 표기 후, … 마지막 저자로 표기한다. 성명 사이는 쉼표 로 구분하며, 이름은 약자로 쓴다.
성, 이름약자, 성, 이름약자, 성, 이름약자, 성, 이름약자, 성, 이름약자, 성, 이름약자, ... . 마지막 저자의 성, 이름약자 (연도)

Rubin, L. H. (2009). Web site usability for the blind and low-vision user. Technical Communication, 57, 323-335.

6. Middle name이 있는 외국인의 이름이나 두 자로 된 한국 이름(first name)을 두 단어로 영문 표기 하 는 경우, 두 글자의 약자 모두를 적는다.

Peter, J. P., Olson, J. C., & Grunert, K. G. (1999). ...

국내저자의 영문명이 Hong, Kil-dong인 경우: Hong, K. (2015). ...

국내저자의 영문명이 Hong, Kil Dong인 경우: Hong, K. D. (2015). ...

7. 영문제목이 없는 경우 한글과 병기하며, 영작을 하되 어려운 경우는 발음대로 표기한다. 책 이름은 첫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개정판이 있는 경우는 판차수를 표기한다.

Peter, J. P., Olson, J. C., & Grunert, K. G. (1999).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strategy (3rd ed.). London, England: McGraw-Hill.

Park, S. H. (2008). An investigation on the origin of Shilla golden crown [우리 금관의 역사 를 밝힌다]. Paju, Republic of Korea: Jisik-Sanup Publications.

8. 저자가 단체나 조직인 경우: 단체이름. (연도). 서명. 출판도시, 출판국가: 출판사.
고서와 같이 출판지가 없는 경우: 서명 [고서의 원문으로 작성] (연도).

Doosan Dong-A. (Ed.) (2002). Doosan world encyclopedia Vol. 21. Seoul, Republic of Korea: Doopedia.

Wonhaeng-eulmyo-jeongri-euigwe [園幸乙卯整理儀軌] (1795).

Akita, H. (2002). Japanese wooden shoes - footwear of a god[下駄―神のはきもの]. Tokyo, Japan: Hosei University Press.

Hénault, A (1997). The challenges of semiotics - General Introduction to semiotics [Les enjeux de la semiotique-Introduction a la semiotique generale]. Paris, Franc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 한글의 영문표기 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영문 제목 다음에 한글을 []안에 병기한다. 병기는 책제 목, 논문명으로 제한한다. 영문표기 시 내용을 알 수 있게 영작하고, 그 외 영문으로 표기하기 어 려운 경우는 한국어로마자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 호)에 준하여 표 기한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발음상 혼 동이 있을 경우 음절사이에 줄표(-)를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 한 단어는 전부 붙여서 표기한다.
  • • 영문출판사명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 • 출판사 명은 판권지에 표기한 공식 명칭대로 표기한다.

9. 저자가 알려지지 않고 기관이 아닌 경우, 출처의 제목을 저자명 대신 적는다. 저자 이름 대신 적은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1993). Springfield, MA, U.S.: Merriam- Webster.

10. 번역서인 경우:
원저자명 (번역서 발행연도). 번역서명. (역자명 이름 성 순, Trans.). 출판도시, 출판국가: 출판사. (원서의 발행 연도)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U.S.: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11. 학회지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면수. DOI: 번호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Year).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e number(issue number), pages. doi:xx.xxx/yyyyy

  • DOI 번호가 부여된 학회지의 경우 DOI 번호를 표기한다. 논문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학회 지명은 주요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부제목은 콜론(:)으로 구분한다.

    Lee, M. S. & Kim, C. H. (2014). A study on modern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Korean embroidery techniq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7), 45-56. doi:10.7233/jksc.2014.64.7.045

    Roach, M. L., Wilcox, R. T. & Laver, J. (1998).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5(2), 18-22.

12. 학위논문
저자명 (년도). 논문명 (학위). 소속기관, 도시, 국가.
논문명과 학위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학교명은 주요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 원문 비공개논문의 경우:

    Heisey, F. (1984). A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generating specifically fitted garment patter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U.S..

    Lee, M. (2008). Adoption and diffusion of fashion produ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원문공개 논문의 경우 접속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한다.

    Lee, M. (2008). Adoption and diffusion of fashion produc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rary.snu.ac.kr/pdfvie w.jsp?bid=3140026

  • UMI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번호를 표기한다.

    McNeil, D. S. (2006). Meaning through narrative: A personal narrative discussing growing up with an alcholic mother (Master's thesis).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database. (UMI No. 1434728)

13. 편집된 단행본에 실린 연구논문이나 chapter 1건의 경우
저자명 (년도). 논문명 혹은 chapter name, 서명, 편자명 편, 출판도시, 출판국가 : 출판사.
Author, A. A., & Author, B. B.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chapter. In A. A. Editor & B. B.
Editor (Eds.), Title of book (pages of chapter). Location: Publisher.

  • • 편집자가 1인 일 때 (Ed.)로 표기하고 2인 이상인 경우 (Eds.)로 표기한다.

    O'Neil, J. M. & Egan, J. (1992). Men's and women's gender role journeys: A metaphor for healing,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In B. R. Wainrib (Ed.), Gender issues across the life cycle (pp. 107-123). New York, U.S.: Springer.

14. CD-ROM 등 영상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서명 [CD-ROM or Motion picture]. 출판국가: 출판사.
제목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서명은 주요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d.) (2005). Bracelet,An illustrated book of history and culture the Korean people: Clothing habits [CD-ROM]. Republic of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mith, J. D. (Producer) & Smithee, A. F. (Director). (2001). Really big disaster movie [Motion picture]. U.S.: Paramount Pictures.

15. 신문(잡지)기사 경우
저자가 없는 신문(잡지)기사: 기사명 (연도, 월 일). ,신문명 혹은 잡지명, 면수.
저자가 있는 신문기사: 저자명 (연도, 월 일). 기사명,, 신문명 혹은 잡지명, 면수.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신문, 잡지의 기사는 인터넷 자료 인용방법을 병기한다.

Burrkeoru foreign participation show, American bash (2015, Feburary 27). Fashionbiz, 5-6.

Ryu, S. J. (2015, Feburary 27). Burrkeoru foreign participation show, American bash, Fashionbiz, 5-6.

Burrkeoru foreign participation show, American bash (2015, Feburary 27). Retreved from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ko&tl=en&u=http%3A%2F%2Fwww%2 Efashionbiz%2Eco%2Ekr%2Fmain%2Easp&sandbox=0&usg=ALkJrhgCzW5pguaG45m mNhw5dAfkYvnhsw

16. 인터넷 자료의 경우

  • • 인터넷 주소는 줄이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쓴다.
  • • 저자명, 출판날짜, 제목이 있는 경우: 저자명 (출판된 연도, 월, 일). 문서 제목. 사이트 제목.Retrieved from 검색한 사이트명

    Parker, T. (2008, May 6). Psychiatry handbook linked to drug industry.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ell.blogs.nytimes.com

    Kim, J. W. (2010, December 12).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백제금동대향로]. Retrieved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4271

  • •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문서 제목이나 사이트 제목을 저자 대신 사용한다.

    Gilt-bronze incense burner of Baekje [백제금동대향로] (2010, December 12). Retrieved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4271

  • • 출판 날짜가 없는 경우: n.d.로 대신한다.
  • •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개별 문헌의 제목이 없는 복수의 자료를 참고한 경우

    Firstview Korea (n.d.-a). ...

    Firstview Korea (n.d.-b). ...

  • • 인터넷 자료의 형식(예: Book review, eBook, Data file, PDF document 등)을 [ ]안에 넣어서 제목 다음에 삽입한다.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Zacharek, S. (2008, April 27). Natural women [Book review]. The New York Times. Retrie ved from http://www.nytimes.com/2008/04/27/books/review/Zachareck-t.html?pagew anted=2

  • • 온라인 사전이나 백과사전의 경우: 저자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검색어를 맨 앞에 적고 사전이름을 적는다.

    Feminism. (n.d.). In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britannica. com/EBchecked/topic/724633/feminism

17. 특허: 특허를 받은 출원인 (연도. 월. 일) 제목, 국가명, 특허등록번호.

Matsushita Electric Ind Co Ltd (1989, 12. 14) Clothing drying machine, Japan, Patent registration number 01310697

18. 법령명은 주요단어 첫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법령명, 제 O조 제 O항 (연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Design Act, Article 3 Section 2 (2011).

19. 그림과 표의 출처 인용

인용되는 그림과 표의 출처도 참고문헌 표기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References에 포함시킨다.

20.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다른 자료는 최근 APA 규정에 준하여 표기한다.

그림과 표의 표시 및 인용

그림이나 표는 본문의 관련된 내용 근처에 삽입한다.

1. 그림

그림은 그림 아래에 <Fig.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한다. 제목의 주요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그림의 출처는 제목 다음 줄에 표시한다. 그림에 부연 설명이 있으면 그림 제목과 출처 사이에 줄을 삽입하고 작성한다.

그림의 인용은 직접 인용방식에 따라 그림 아래에 (저자, 연도, 면수)로 표기한다. 본문 내에서 그림을 언급할 때에는 <Fig. 일련번호>로 지칭한다. 그림 출처에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참고문헌 작성규정을 따른다.

  • Fig. 1 <Fig. 1> Filigree Bracelet Ancient Shilla Northern mound of Hwangnam DaeChong
    (Han, 1980, p. 80)
  • Fig. 2 <Fig. 2> Straw Hat 2011, Ralphlauren
    (Firstview Korea, n.d.-a)

2. 표

표는 <Table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한다. 표의 제목은 주요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출처가 있는<Table >의 경우는 출처 표기를 표 아래 오른쪽에 직접 인용방식에 따라 (저자, 연도, 면수)로 표기한다.

<Table1>he Change in Sales in Department Stores and Large Discount Stores

Table1

(Statistics Korea, n.d., p. 20)